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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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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
*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
신축,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, 또는 구조·용도변경으로 다음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-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청정소화약제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제연설비,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-자동화재탐지설비,비상경보설비,비상방송설비,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
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, 또는 구조·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 는 공사
-옥내,옥외소화전설비
-스프링클러설비,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들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 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-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
**위반시 벌칙**
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 에 의거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업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